지정폐기물 > 그린에코사이클(주)

지정폐기물

해당 유해물질 함량 이상인 경우
지정폐기물로 지정

번호 유해물질 농도
1 납또는그화합물 3 mg/L
2 구리또는그화합물 3 mg/L
3 비소또는그화합물 1.5 mg/L
4 수은또는그화합물 0.005 mg/L
5 카드뮴또는그화합물 0.3 mg/L
6 가크롬화합물 1.5 mg/L
7 시안화합물 1.0 mg/L
8 유기인화합물 1.0 mg/L
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.1 mg/L
10 트리클로로에틸렌 0.3 mg/L
11 기름성분 5%
12 그밖에환경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물질

폐합성고분자화합물 (01-01)

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인공적인 화학합성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로 폐합성수, 폐합성고무 등이 포함되며, 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.

오니류 (01-02)

오니류는 수분함량이 95%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% 이상인 폐기물을 말한다.

광재류 (03-01)

광석을 제련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하며,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 슬래그는 제외한다.

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각 (03-04)

높은 온도에서 견디는 비금속재료인 요업제품, 내화벽돌, 금속 용해용 도가니 등이 폐기물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.

소각재 (03-05)

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이 연소된 뒤 소각로 바닥과 집진장치 등에서 배출되는 재를 말하며, 폐기물고형연료(SRF)가 연소 후 발생되는 재를 포함한다.

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(03-08)

액체나기체의탈색, 탈취, 탈습, 화학분석, 물질의회수, 정제, 분리, 농축등을 위해 흡착 또는 흡수 목적으로 쓰인 물질로 광물유, 동물유, 및 식물유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를포함한다.

폐유기용제 (04)

시너, 솔밴트 등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로 휘발성이 크며, 공기중에 유해가스의 형태로 존재하기 쉬운 물질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

폐페인트 및 폐락카 (05)

폐페인트, 폐락카,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. 또한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하며, 폐페인트 용기를 포함하되 용기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.

폐광물 (06-01)

석유와 같은 광물성기름이 폐기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.